형사

Criminal proceedings

마약범죄

마약의 의의

마약범죄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마약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마약사건의 발생빈도가 늘어나면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어 마약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뿐 아니라, 마약을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유기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약범죄는 그 목적을 불문하고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법리적인 대응전략으로 형량을 감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마약범죄는 강도, 살인과 같은 2차범죄에 대한 위험성도 높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경찰 조사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약의 종류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과 시행령에 그 종류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의 취급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처벌의 수위도 높습니다.

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 잎 또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정신성의약품 LSD, 디아제팜, 졸피뎀, 프로포폴, 메트암페타민 등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 또는 물질을 말합니다.
대마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EH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합니다.

단계별 변호사 조력 내용

내사 및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약 관여 경위 등 진솔한 설명과 함께 선처를 요구받을 수 있는 장상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 적극적인 반증 자료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방어합니다.

체포되어 수사받는다면, 즉시 변호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혐의사실에 대한 인정, 부인 여부를 결정하고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가 진행토록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따라 각 사안에 필요한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선처를 요구합니다. 구속영장청구에 대비하여 영장실질심사에 필요한 주장 내용 정리 및 반박 자료 등 확보합니다.

재판을 받는다면, 수사기록 등사 및 피고인과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를 검토하고, 수사기록 검토 내용 및 피고인과의 면담 내용을 통해 공소사실 인정 및 부인의 사례에 따라 그에 맞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증인 신청, 양형자료, 반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