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Criminal proceedings

명예훼손범죄

명예훼손범죄란?

① 공연히 ②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③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명예훼손범죄 구성요소

①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②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서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한 의견표현에 불과할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③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의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범죄 처벌

규정 내용
형법 제307조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7조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